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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접경지역에는 군부대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가 늘고 있으나, 이를 지자체가 활용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미활용 군용지 처분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기존 시설을 계속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처분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견 제출권 신설
  • 미활용 군용지 매입 및 기존 지상물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특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가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과 병력감축 등으로 접경지역 안에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미활용 군용지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사하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접경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이를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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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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