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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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충전시설과 관련 부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관련 정보를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더욱 원활하게 촉진하고자 합니다.
-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공급·개발 지원 근거 마련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자금지원과 연구ㆍ조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공급ㆍ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충전시설 관련 부품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도 여러 기관과 시스템에 분산되어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및 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고, 산업통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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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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