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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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매 대상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목표를 지키지 않은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대상자의 구매 의무 명확화
- 구매 목표 미이행 시 대상자 명단 공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가 의무사항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이행의무를 명확하게 구매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5.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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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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