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불법 영상 유통을 막는 데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은 불법 영상 삭제와 접속 차단 의무를 지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 방지 의무 대상 확대
-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 청소년 보호 및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를 비롯한 성적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에 따른 2차 피해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를 위한 사회적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텔레그램, 디스코드, 엑스(구 트위터) 등 해외플랫폼들이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방지에 미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의 책임 역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청소년보호책임자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갖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2조의3제1항 및 제44조의9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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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09.2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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