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하철역 등 여객시설에는 임산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수유실은 설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수유가 가능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 내 수유 가능 휴게시설 설치 의무 법제화
- 국토교통부 장관의 수유실 설치 기준 마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및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는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령에 ‘임산부 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유실’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설치 의무가 불분명하여 수유실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임. 최근 지하철 이용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를 동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돌봄권 보장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 내 수유실 등 기본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 내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돌봄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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