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용보험은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가입이 누락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대신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법을 바꾸려 합니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
- 국세청 소득 정보를 활용한 가입 누락 방지
- 노동약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은 95년 7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간 「고용보험법」상 적용 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법상 적용대상임에도 가입(신고) 누락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 문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 주요 OECD 국가에서는 적용제외 근로자를 소득 기준으로 정하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방대한 자료인 국세소득정보를 활용하여 가입 누락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적용기준을 ‘소득’(보수)으로 개편하여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45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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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11.07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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