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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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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실제 소득과 차이가 발생하며, 사업주가 국세청 신고와 별도로 보수총액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의 소득 정보를 고용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국세청 소득 정보를 활용한 고용보험료 산정 근거 마련
- 사업주의 보수총액 신고 부담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 징수제도는 2011년 징수제도 통합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당해 연도 실 보수와 시차가 존재하고, 사업주는 국세 소득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따라서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 및 보수신고 편리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확대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 등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10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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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11.07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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