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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용보험료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실제 소득과 차이가 발생하며, 사업주가 국세청과 보험공단에 각각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의 소득 정보를 보험료 계산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 국세청 소득 정보를 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사업주의 이중 신고 부담 완화 및 보수 신고 절차의 편의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 징수제도는 2011년 징수제도 통합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당해 연도 실 보수와 시차가 존재하고, 사업주는 국세 소득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따라서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 및 보수신고 편리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확대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 등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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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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