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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공기관 감사 담당자가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보복성 고발을 당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 담당자가 소송에 대응할 때 기관장이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감사 담당자가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감사 담당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보호 근거 마련
  • 소송 발생 시 기관장의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란 근본적으로 통제와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에 불만을 가진 감사 대상자가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보복성 고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례처럼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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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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