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이 법안은 흩어져 있는 바이오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및 정밀 의료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던 복잡한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바이오 데이터의 표준화와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련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바이오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 추진
-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 개인 바이오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및 심의 절차 간소화
- 바이오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 협력 강화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바이오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신약개발, 정밀의료, 바이오제조 등 바이오 전주기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바이오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바이오 연구 성과는 다양한 고품질 바이오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 여부에 의해 좌우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바이오데이터는 부처ㆍ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연계ㆍ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연구데이터조차 체계적으로 축적ㆍ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인체유래데이터 등 개인바이오데이터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촘촘하고, 경직적인 규제로 인해 연구 목적의 활용에 제약이 크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등 심의 절차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구현장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이오데이터의 표준화 및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개인바이오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약개발 기간 단축, 정밀의료 고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국민복지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바이오데이터, 바이오연구데이터, 개인바이오데이터 및 인공지능바이오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바이오데이터 활용 촉진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연구 투자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추진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바이오데이터의 생성ㆍ수집ㆍ보존ㆍ전송ㆍ공유ㆍ연계 등에 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고,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공공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데이터의 등록과 활용을 촉진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바이오데이의 연구개발 촉진 및 보안대책 수립, 축적된 바이오데이터의 공개 및 비공개, 제한적 공개 기준 마련하고, 바이오데이터의 품질관리, 보안관리, 안전한 분석환경 제공 등을 담당하는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바이오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연구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국제 교류ㆍ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동향 조사ㆍ분석을 통해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선도사업 지정, 기술지도 작성 및 연구 자동화ㆍ디지털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실험실 전환 등을 추진하며, 선도사업을 위한 거점지구 및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연구심의를 통합ㆍ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바이오데이터 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가명바이오데이터의 연구목적 활용, 개인바이오데이터의 전송요구권 및 국제연구협력을 위한 데이터 활용 특례를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아. 바이오데이터 연구 및 산업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고, 필요시 규제자유특구 및 실증특례 제도와 연계하여 신속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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