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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혜택을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군 복무나 출산 시점에 바로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크레딧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연금 기금이 아닌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인정 시점을 발생 즉시로 변경
  • 출산 크레딧 소요 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군 복무, 출산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가입자가 군 복무를 마치거나 출산한 경우 바로 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고, 재원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재 출산크레딧의 소요 재원은 국고에서 30%,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도입한 제도의 재원 부담을 국민연금 가입자가 짊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발생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고, 출산 크레딧의 소요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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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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