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9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이들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교육 및 학예 사무를 담당할 도교육감 소속의 감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과 자치 사무에 대한 심의와 감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에 도지사와 도교육감 포함
-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안건 부의 권한 명시
-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와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분리 설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북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 중 도교육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항 등이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지원위원회 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며, 감사대상기관 등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할 수 있도록 일반 자치사무는 도지사 소속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는 도교육감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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