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5
이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 지역에 수소, 재생에너지, AI 등 미래 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특례를 신설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 내 에너지 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전북자치도 내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정부 지원 의무화
- 그린수소 생산·저장단지 신속 지정 및 재생에너지 거래 제도 개선
- 에너지 산업 자율성 확대 및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첨단 데이터·AI 인프라 구축 특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출범 이후 규제혁신과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 전환과 초광역권 경쟁 심화 속에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 특례의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로봇 제조공장 설립, 그린수소 기반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새만금을 미래 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수소ㆍ재생에너지ㆍ피지컬 AI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북자치도 내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린수소 생산ㆍ저장단지의 신속 지정,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제도 개선, 에너지산업 자율성 확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첨단 데이터ㆍAI 인프라 구축 특례 등을 신설하여 대규모 전략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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