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4
현재 전기자전거에만 적용되던 안전 기준과 불법 개조 금지 규정을 모든 자전거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자전거도 제동장치 등 필수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이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운행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에 불법 개조의 위험성을 포함해 이용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모든 자전거에 제동장치 등 필수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 전기자전거에 한정된 불법 개조 및 운행 금지 규정을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
-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내용에 안전 요건 및 불법 개조 위험성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에 한정하여 구조와 성능 등이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의 적합성,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의 부착 의무와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인 픽시(Fixie)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례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일반 자전거 역시 구조·장치 측면에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안전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전거의 개조 및 운행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전거의 요건에 제동장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전기자전거에 한정된 안전요건 적합성, 불법 개조 금지 및 불법 개조된 자전거의 운행 금지 규정을 모든 자전거로 확대하며,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20조의2 및 제2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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