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최근 OTT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OTT가 방송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과 달리 OTT 사업자에게는 공익광고 편성 의무가 없어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로 수익을 얻는 OTT 사업자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 광고 수익을 얻는 OTT 사업자의 공익광고 게시 의무화
- 방송과 OTT 간의 매체별 규제 형평성 제고
- 재난·안전 등 필수 공익 정보 전달을 통한 이용자 알 권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디어 이용 행태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심으로 급변함에 따라 2023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가 전체 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OTT 서비스 이용률이 77%에 달하는 등 OTT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반면 유사한 콘텐츠와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이러한 공적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재난ㆍ안전ㆍ보건 등 필수적인 공익 정보가 국민 다수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자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와 공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