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7
현재는 법원이 명령이나 규칙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거나 행정심판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져도 국회는 이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명령과 규칙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회가 검토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입법이 법률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법원 판결로 위법 확인된 명령·규칙의 국회 제출 의무화
- 행정심판에서 시정조치된 명령 등의 국회 제출 대상 포함
-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권 강화를 통한 법률 적합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소송법」 제6조는 대법원은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심판법」 제59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명령 등이 위법ㆍ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이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단순히 관보에 게재만 하고 있고, 명령 등이 준사법적 절차인 행정심판에서 위법ㆍ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실은 정부부처 내에서만 통지되고 있음. 이에 「행정소송법」 제6조에 해당하는 명령ㆍ규칙 및 「행정심판법」 제59조에 해당하는 명령 등을 현행 국회에 대한 행정입법 제출 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국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8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3호) 및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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