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발의일 2024.07.16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 선출 방식과 위원 제재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위원들이 자유롭게 위원장을 뽑았으나, 앞으로는 국회가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도록 바뀝니다. 또한, 심의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길 경우 국회가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국회 추천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선출
- 헌법 및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해촉 요구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은 호선하도록 함.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수행의 책임성 및 정치적 중립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여 위촉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되도록 하는 한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심의위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후단 및 제20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2024.07.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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