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학 교원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 대학 교수로 초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에 임용될 경우,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여 국내 대학의 교육과 연구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 허용 근거 마련
- 소속 국내대학 장의 허가를 통한 겸직 절차 명시
- 겸직 관련 세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AI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해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고 있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을 좀 더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외국대학의 우수인재를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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