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9
현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문제는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
-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실태조사를 위한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국가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및 제68조의5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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