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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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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경찰관이 위험한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 요건을 더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경찰관의 억류 및 피난 조치 상황 요건 개선
  •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감면 및 면책 확대
  •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위한 민·형사상 소송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동기범죄와 각종 재난ㆍ재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하여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나,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의 감면규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 시 보호받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경찰관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주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ㆍ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ㆍ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소송부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상 형의 감면에서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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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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