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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행정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또한, 기업도 개인처럼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힙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행정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행정기관 간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 제출 요구 원칙적 금지
  • 행정기관의 서류 요구 실태 점검 및 개선 권고 근거 마련
  • 기업의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권 신설
  • 미성년자 및 기업의 대리인을 통한 정보 제공 요구 허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여,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기업의 경우 개인과 달리 행정정보 제3자 제공의 근거가 없어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구비 서류는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신설). 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등의 구비서류 요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2항 신설 등). 다. 미성년자, 기업 등이 대리인을 통해 제3자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안 제43조의2제8항 신설). 라. 기업이 해당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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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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