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5.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해당 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돕고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세금 혜택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한국자유총연맹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 단체 재정 운영 지원 및 타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한국자유총연맹이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5.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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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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