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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만 경영공시하고 있어 성별 격차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성비와 임금 현황을 더 자세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성별 승진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비 및 근속 현황까지 공시 항목에 추가하여 고용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공시 의무화
  • 성별 승진 관련 현황 공시 항목 추가
  • 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공시 항목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기관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경영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20년 64.7%, 2021년 64.6%, 2022년 65%, 2023년 65.3%에 불과하며 증가 속도는 정체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경영공시 사항으로는 공공기관 내의 성별 임금 격차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의 세부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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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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