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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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많아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 상담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전담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에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을 추가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에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추가
- 시장·군수가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주민이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성공 추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역량강화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이를 담당할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중 시ㆍ군 단위로 설치되어 주민들과 현장에서 접점이 가장 많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에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ㆍ군수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추가함(제35조제3항제8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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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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