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지 확보와 임차 비용 문제로 설치가 늦어지거나 운영이 불안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대상에 추가
-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접근성 제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 및 임차 비용 부담으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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