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자 등에게 주는 농수산물 선물은 명절 기간에만 예외적으로 높은 가격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명절과 관계없이 평소에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상향 근거 마련
- 명절 기간 한정 규정을 상시 적용으로 변경
- 대통령령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 별도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설날ㆍ추석 전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농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날ㆍ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가액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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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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