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의 구성 방식과 사장 선출 절차를 바꾸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11명이었던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사장을 임명할 때 이사회에서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여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한국방송공사 이사 정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
  •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대통령이 이사로 임명
  • 사장 임명 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의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출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나. 이사회가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