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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평균 기대수명이 짧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는 기간이 매우 짧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이 노령연금을 일반인보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짧은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5년 앞당김
  •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장애인의 연금 수급권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재활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사망 시 평균 연령은 77.9세이며, 이 중 자폐성 장애인은 22.5세, 지적장애인은 57.9세로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인 83.7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를 감안할 때,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짧아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거나 수급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음. 참고로,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연금을 감액 없이 4년 빠르게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에도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동반하는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장애보험’ 제도가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비하여 노령연금을 5년 일찍 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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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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