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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는 사회 변화에 맞춰 학생과 교원이 관련 소양을 갖추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과 윤리 교육, 교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학생 대상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윤리 교육 실시
  • 교원의 인공지능 교육 전문 역량 강화 연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교육 시책 수립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회전반에서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음.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교원 또한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의 확립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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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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