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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옮겨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국회 추천 인원을 포함하고 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사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원인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려는 목적입니다.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 위원회 구성원을 12명으로 조정하고 그중 6명을 국회에서 추천
  •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여 조사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구이고, 상임위원 2인은 국토교통부의 고위직 공무원이 겸하고 있으며, 항공ㆍ철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위원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지난 12ㆍ29여객기참사에서와 같이 항공ㆍ철도 당국의 행정관리사무가 사고원인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현행 위원회의 구성상 국토교통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른바 ‘셀프조사’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12인으로 하며, 위원 중 6인을 국회 추천으로 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개편함으로써 위원회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사고원인의 신속한 규명과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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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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