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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겸직하고 있어 사고 조사 결과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조사관이 임시직인 전문임기제로 운영되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 공무원의 상임위원 참여를 제한하고 조사관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의 상임위원 겸직 배제
  • 사고조사관의 신분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사고 조사 업무의 공정성 및 연속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하고 있으며, 위원회 사무국의 사고조사관은 전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상임위원의 직을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면 국토교통부가 항공ㆍ철도사고 원인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사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사고조사관이 임시인력인 전문임기제로 운용되면 경험 축적과 노하우 전수가 어려워 사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의 상임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사고조사관의 신분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사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16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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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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