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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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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창작물의 범위에 방송이 포함되지 않아 장애예술인의 방송 활동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에 방송을 추가하여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예술인 창작물 범위에 방송 포함
  •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예술인 창작물에는 방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방송은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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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