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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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수용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편의 제공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수용자에게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 수용자 생활 편의 제공 사항 법제화
- 장애인 수용자의 적절한 처우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해당 조항은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법무부령에 자세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으나 법무부령에도 전담교정시설, 수용거실, 전문의료진 및 직업훈련 등의 사항만 규정할 뿐, 주요사항의 고지에서의 장애인 배려,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가 어려운 경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등의 이용, 생활에 있어서 보조기기 등의 지급과 같은 필수적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에 장애인수용자가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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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 2025.12.0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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