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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공기관만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웹사이트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민간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도 장애인과 고령자가 정보통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민간사업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보장 의무화
  • 장애인 및 고령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대상 정보통신 접근성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장애인 등이 개인ㆍ법인 등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등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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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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