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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임신육아종합포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후조리 정보를 포함한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 신설
  • 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가구의 대부분(78.1%)은 출산이후 산후조리원을 선호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 이용 평균 비용은 약 254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있음.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있으나, 지방 정부만의 예산으로는 설립과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가정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제23조의2,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15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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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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