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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녀 1인당 150만 원인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연 300만 원으로 올리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액도 기존보다 2배 이상 수준으로 높이려 합니다. 이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 자녀 1인당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연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 자녀세액공제액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 이는 한 쌍의 부부가 평생 낳는 자녀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 원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변동이 없으며, 이 기간동안 물가가 36%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상황임. 이는 독일과 미국 등 OECD 선진국들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공제액을 증가시킨 것과 대조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녀 1명당 기본공제액은 연 30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액은 2배 이상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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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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