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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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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데시벨(dB)로 정해져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기준을 지켜도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조례로 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생활소음 및 진동 규제 기준의 조례 위임 근거 마련
  •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소음·진동 관리 체계 구축
  • 주민 생활 안정 및 소음 관련 갈등 완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소음ㆍ진동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dB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인구가 밀집된 일부 지역에서는 소음ㆍ진동이 현행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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