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30년 이상 된 장기공공임대주택만 시설 개선 계획을 세우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상을 모든 공공임대주택으로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노후화가 심해 안전이 우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의 시설 개선 대상 확대
-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안전 취약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조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30년, 5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 못지 않게 노후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커져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개선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서의 고려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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