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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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영상 유포로 인해 피해가 반복되고 장기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및 치료 지원 추가
-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 및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경우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및 재유포로 인하여 피해가 반복ㆍ장기화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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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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