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기관의 공식 명칭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서 부르는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법에 명시합니다. 또한, 혼란을 막기 위해 이와 비슷한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아울러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때 그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해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으로 해바라기센터 사용 명시
- 해바라기센터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업무정지 처분 기간 상한을 6개월로 규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센터의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