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기관의 공식 명칭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서 부르는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법에 명시합니다. 또한, 혼란을 막기 위해 이와 비슷한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아울러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때 그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해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으로 해바라기센터 사용 명시
  • 해바라기센터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업무정지 처분 기간 상한을 6개월로 규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센터의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