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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가 임대차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건물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드시 넣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관리비를 낼 경우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임대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상가건물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신설
  • 임대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는 그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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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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