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를 이용한 부당한 인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 관리비 산정의 투명성 및 운영 기준 확보
- 관리비를 통한 임대료 인상 우회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관리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한 임대료 인상상한규정을 우회하여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관리비 산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관리비 산정과 관련한 분쟁이 소상공인 상가임대차계약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실제 상가임대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일부 법 조항의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이 관리비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관리비 꼼수인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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