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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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어업인의 경영 이양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연령 상한을 기존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높입니다. 또한,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 기간 요건을 1년 중 6개월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신청 연령 상한을 만 85세 미만으로 상향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최소 근로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변경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자격 중 신청 연령 조건의 상한을 현행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을 현행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 제공"에서 "1년 중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8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10.0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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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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