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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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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어업인의 경영 이양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연령 상한을 기존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높입니다. 또한,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 기간 요건을 1년 중 6개월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신청 연령 상한을 만 85세 미만으로 상향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최소 근로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변경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자격 중 신청 연령 조건의 상한을 현행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을 현행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 제공"에서 "1년 중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8조의4).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10.01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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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