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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공무원과의 육아휴직 기간 형평성 제고
  • 육아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당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인 3년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크게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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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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