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발의일 2024.06.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득세법은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기본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공제 금액이 변하지 않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150만 원 이상으로 현실화하려는 법안입니다.
-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 원 이상으로 상향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공제액 조정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고, 미국과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임.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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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 2024.06.0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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