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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성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조사 공무원이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조사 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조사 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 의무화
  •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 및 답변 내용을 조서에 기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벌칙을 받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때 「형사소송법」과 같은 진술거부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진술을 거부할 경우 조사거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조사공무원의 조사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 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인지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모두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움. 이에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도록 하고,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하면서 이에 대한 당사자 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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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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