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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가진 기업이 외국인 투자를 받을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 기업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똑같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 있던 외국인 투자 범위를 법률로 직접 정하여 국가 기술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외국인 범위에 포함
  • 외국인 투자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및 안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법인이지만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인수ㆍ합병이 진행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ㆍ합병 방식의 다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에 포함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침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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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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