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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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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는 우주개발을 알리기 위한 박람회 개최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홍보를 위해 박람회를 열거나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주개발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우주개발 박람회 개최 근거 신설
  • 박람회 관련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 밖에도 창업촉진, 전문인력 양성,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다양한 각도에서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이미지 및 관련 기업들의 브랜드가치 향상, 다양한 국제 교류의 기회 제공,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행사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낸다면, 우주개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진흥의 목적으로서 박람회 행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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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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