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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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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되,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위원회를 설치하고, 허위로 보상을 신청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보상 의무화
  • 이용자 고의·중과실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
  • 금융감독원 내 보상판단지원위원회 설치
  • 허위 보상 신청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수법이 IT기술을 바탕으로 점차 복잡ㆍ교묘해지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주의ㆍ노력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상황임. 영국, 싱가폴 등 해외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권 등의 배상책임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피해를 분담 중이나 현행 금융회사의 피해금 환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등은 피해자 구제의 실효적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인들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프라 운영기관인 금융회사들과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가 5천만원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해금을 보상하되, 이용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보상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분쟁해결의 지원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보상대상 여부의 판단 및 보상금액의 산정을 위한 보상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피해의 보상의 대상 여부의 확인, 보상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의 허위 보상신청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하고자 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6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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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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