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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원자력발전소 지역에 방사성폐기물이 장기간 보관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방사성폐기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여, 해당 세금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전소 소재 지역이 방사성폐기물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지역자원시설세의 원자력발전소 소재 시·군 배분 비중 확대
  • 방사성폐기물 관리 지역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 상황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원전 부지 내 장기간 저장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및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ㆍ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ㆍ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2호)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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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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