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온라인에서 불법 촬영물이 퍼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을 심의하다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해 더욱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수사 의뢰 의무 신설
- 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 혐의의 수사기관 통보
-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광범위한 공유ㆍ유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불법 촬영물 등과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의결을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의 실효성 있는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에 더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정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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